• 제1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 ①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2.9.7, 2013.2.15, 2015.12.22, 2016.6.21, 2019.2.12, 2020.2.11, 2022.2.15>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석유류
  •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 어업용 선박(「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 나. 나잠어업(裸潛漁業) 종사자의 탈의실용 난방시설 및 수송용 선박(「수산업법」에 따른 관리선 및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만 해당한다)
  • 다. 어민이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 양식업용 시설 및 수산종자생산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어업장으로부터 양육지까지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해당 어민 소유의 선박(같은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를 포함한다)
  • 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선박만 해당한다)
  •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수온유지용 및 양수용으로 한정한다)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신고된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및 내수육상양식업용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 1. 내수면 어업ㆍ양식업용 선박: 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
  • 가.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이나 같은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선박
  • 2. 내수면육상양식업용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육상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서 사용되는 시설
  • 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에 사용되는 시설
  •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