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대통령령 제34281호,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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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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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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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최빈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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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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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내 산업피해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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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원산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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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
제76조
제3항
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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