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022.12.31, 2023.12.31>
  •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
  • 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 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7.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8. "국내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 9. "국내운항기"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 10. "선박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1.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2. "차량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13.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14.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15. "복합환적"(複合換積)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16. "운영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74조제1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
  • 나. 제198조제1항에 따라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신고를 한 자
  • 17. "세관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나. 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 18.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 19. "전자상거래물품"이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을 말한다.
  • 20. "관세조사"란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제110조의2에 따라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