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 제9조제1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 제9조제1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 2.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공공단체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 3.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ㆍ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