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5.4.20, 2020.3.31, 2020.8.11, 2023.12.5>
  •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 「여신전문금융업법」
  • 2. 「선박투자회사법」
  • 7. 삭제 <2020.8.11>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4. 「산업발전법」
  • 1. 「부동산투자회사법」
  •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6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9인을 말한다. 이 경우 49인을 계산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제2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 <개정 2017.5.8, 2020.3.10, 2021.3.16>
  •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0.12.7, 2013.8.27, 2015.10.23, 2016.7.28, 2017.5.8, 2021.2.17>
  • 1.제74조제3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이하 "투자자예탁금"이라 한다)을 예치 또는 신탁받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 1의2.제7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경우
  • 가.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 나.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그 업무를 하는 경우
  • 4.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제329조에 따른 어음관리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이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전등(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 6.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국내회사가 그 사업을 하는 경우
  •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 9.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가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으로 해당 사업을 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특정하고 그 특정된 사업의 결과를 배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계(契)인 경우
  • 11. 종중, 그 밖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집단과 그 구성원을 위하여 하는 영리 아닌 사업인 경우
  • 1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3.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 15.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집합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 운용에 따른 보수를 받는 전문적 운용자의 존재 여부
  • 나. 투자자의 투자동기가 전문적 운용자의 지식ㆍ경험ㆍ능력에 있는지, 투자자와 전문적 운용자 간의 인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
  • 다. 운용 결과가 합리적 기간 이내에 투자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 라. 투자자로부터 모은 재산을 전문적 운용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 마. 집합투자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가 뚜렷하게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 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