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제19720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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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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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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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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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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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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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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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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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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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측정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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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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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위해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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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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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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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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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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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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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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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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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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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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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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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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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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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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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시험기관 지정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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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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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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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건축자재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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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실내라돈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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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8【라돈지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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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9【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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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10【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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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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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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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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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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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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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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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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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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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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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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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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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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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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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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