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법률 제19714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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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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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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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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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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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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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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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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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리권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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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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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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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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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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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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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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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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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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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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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절차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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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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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절차의 효력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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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절차의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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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절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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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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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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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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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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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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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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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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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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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고유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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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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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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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장 특허요건및특허출원<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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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특허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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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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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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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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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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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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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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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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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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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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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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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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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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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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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특허출원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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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외국어특허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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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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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동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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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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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절차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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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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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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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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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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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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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분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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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분리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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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변경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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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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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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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선출원의 취하 등】
제3장 심사<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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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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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전문기관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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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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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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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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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우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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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허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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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거절이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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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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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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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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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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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특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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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직권보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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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3【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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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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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2【재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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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 3【특허출원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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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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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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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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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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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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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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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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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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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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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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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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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
제4장 특허료및특허등록등<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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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특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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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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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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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특허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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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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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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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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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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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특허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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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특허증의 발급】
제5장 특허권<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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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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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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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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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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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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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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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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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3【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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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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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 5【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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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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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특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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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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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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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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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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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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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특허권의 이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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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전용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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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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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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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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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 2【특허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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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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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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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특허권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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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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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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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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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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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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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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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재정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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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대가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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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재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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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재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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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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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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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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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add
제119조 【특허권 등의 포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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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포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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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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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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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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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특허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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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특허실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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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의 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6장 특허권자의보호<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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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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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2【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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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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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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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2【감정사항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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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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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과실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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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특허권자 등의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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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자료의 제출】
제6장 의2특허취소신청<신설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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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2【특허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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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3【특허취소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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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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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5【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보정ㆍ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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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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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7【특허취소신청의 합의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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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8【심리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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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9【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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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0【특허취소신청의 심리에서의 직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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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1【특허취소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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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2【특허취소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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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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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4【특허취소신청의 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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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제7장 심판<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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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6【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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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의 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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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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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의 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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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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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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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정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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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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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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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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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의 2【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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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심판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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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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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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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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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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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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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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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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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답변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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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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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제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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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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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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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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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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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의 2【심판관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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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심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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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 2【전문심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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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의 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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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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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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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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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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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의 2【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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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직권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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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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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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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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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일사부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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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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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의 2【조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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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심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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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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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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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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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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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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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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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심사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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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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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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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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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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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제8장 재심<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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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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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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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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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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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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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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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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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9장 소송<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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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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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피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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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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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의 2【기술심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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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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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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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에서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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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의 2【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따른국제출원<개정2014.6.11> 제1절 국제출원절차<개정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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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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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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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 등】
add
제195조 【보정명령】
add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 등】
add
제197조 【대표자 등】
add
제198조 【수수료】
add
제198조의 2【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관한특례<개정2014.6.11>
add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add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add
제200조의 2【국제특허출원의 출원서 등】
add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add
제202조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
add
제203조 【서면의 제출】
add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add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add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add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add
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add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add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add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add
제212조
add
제213조
add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제11장 보칙<개정2014.6.11>
add
제215조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add
제215조의 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add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
add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add
제217조의 2【특허문서 전자화업무의 대행】
add
제21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19조 【공시송달】
add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add
제221조 【특허공보】
add
제222조 【서류의 제출 등】
add
제223조 【특허표시 및 특허출원표시】
add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add
제224조의 2【불복의 제한】
add
제224조의 3【비밀유지명령】
add
제224조의 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224조의 5【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제12장 벌칙<개정2014.6.11>
add
제225조 【침해죄】
add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
add
제226조의 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add
제227조 【위증죄】
add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add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add
제229조의 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add
제230조 【양벌규정】
add
제231조 【몰수 등】
add
제23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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