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9733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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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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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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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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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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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격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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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명칭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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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업무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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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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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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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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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무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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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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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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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주무관청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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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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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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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특별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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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입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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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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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조합의 최저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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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전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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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결권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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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비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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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용료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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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조합원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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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분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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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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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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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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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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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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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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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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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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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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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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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출자금의 납입】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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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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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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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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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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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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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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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품질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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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단체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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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조합 활성화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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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능활성화체제】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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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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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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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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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소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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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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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총회의 의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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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특별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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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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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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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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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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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선거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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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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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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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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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사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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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상근 이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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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근 이사의 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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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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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감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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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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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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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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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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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임원 개선의 청구】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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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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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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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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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준비금과 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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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잉여금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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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분 취득의 금지】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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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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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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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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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합병의 시기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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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분할】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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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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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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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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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준용 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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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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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준용 규정】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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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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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준용 규정】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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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회계】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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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해산과 청산】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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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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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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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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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정관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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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준용 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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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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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준용 규정】
제4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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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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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준용 규정】
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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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회계】
제6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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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해산과 청산】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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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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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 2【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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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의결권과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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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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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준용 규정】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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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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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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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준용 규정】
제3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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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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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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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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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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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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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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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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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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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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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절 소기업과소상공인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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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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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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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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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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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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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3【공제금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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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4【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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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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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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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6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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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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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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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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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준용 규정】
제7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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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회계】
제8절 해산과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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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해산과 청산】
제6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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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등기부】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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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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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보고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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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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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휴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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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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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사업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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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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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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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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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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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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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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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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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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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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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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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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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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