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6조(업무)
  •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1.28, 2018.3.13, 2020.2.4, 2022.1.11, 2023.9.14>
  •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사업조합을 포함한다)의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등 지원
  • 2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 26.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 사업
  • 27.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사업
  •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⑤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2.3>
  •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2.3>
  •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 나. 기업의 출연금
  •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 마. 정보화 사업
  •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⑨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