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종류 등)
  •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