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2.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번호
  • 3. 추가로 지정할 상품 및 그 상품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