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18.12.11>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2. "협동조합등"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 3. "인력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이 고급인력의 확보, 인력관리의 개선,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4.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대학생의 중소기업 체험학습, 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올바른 직업관 확립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ㆍ홍보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 5의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란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업상 필요하여 신규채용하는 근로자로서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 6.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