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 1. 제7조의8제3호 제4호의 사무
  •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③ 삭제 <2020.2.4>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④ 삭제 <2020.2.4>
    부칙 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제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15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③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97조제3항제9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제5항의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제6항"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3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 ⑤ 삭제 <2020.2.4>
  • ⑥ 삭제 <2020.2.4>
  • ⑦ 삭제 <2020.2.4>
  • ⑧ 삭제 <2020.2.4>
  • ⑨ 삭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