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9727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의 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add
제6조 【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등
add
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add
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add
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add
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add
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add
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add
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add
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add
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add
제15조의 2【바다환경지킴이】
add
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add
제17조 【사후관리】
add
제17조의 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add
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등
add
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add
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add
제21조의 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add
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add
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add
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add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add
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보칙
add
제28조 【대집행】
add
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add
제29조의 2【연안정화의 날】
add
제30조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add
제31조 【청문】
add
제32조 【출입ㆍ검사 등】
add
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dd
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등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벌칙】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①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폐기물관리업자"라 한다)는 처리실적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선박 또는 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배출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제2항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 처리대장 및 폐기물인계ㆍ인수서의 작성방법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