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9727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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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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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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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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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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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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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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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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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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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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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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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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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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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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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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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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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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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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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바다환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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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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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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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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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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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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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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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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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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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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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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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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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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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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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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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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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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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연안정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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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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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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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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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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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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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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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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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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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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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의 검사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해양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해양배출 검사기관:
제7조
제5항
에 따라 폐기물의 성분ㆍ농도ㆍ무게ㆍ부피 등의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검사ㆍ조사를 하는 경우 검사ㆍ조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전문기관 지정서를 빌려주는 행위
2. 해양폐기물관리업을 겸업하는 행위
④ 전문기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폐기물관리업"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지정을 받을 수 없다"로 본다.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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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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