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