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9727호, 2023.09.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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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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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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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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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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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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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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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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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
제2장 해양폐기물및해양오염퇴적물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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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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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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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의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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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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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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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해안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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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유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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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침적폐기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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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한 선박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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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바다환경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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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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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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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조치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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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준설물질 등의 활용】
제3장 해양폐기물관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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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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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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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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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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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탁 해양폐기물 등에 대한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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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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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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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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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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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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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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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행정적ㆍ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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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연안정화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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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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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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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출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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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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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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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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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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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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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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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자는 해당 해양폐기물등을 배출, 수거 또는 정화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과 연동시킬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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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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