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5조제1호, 제36조제1호, 제39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호에 따른다.


  •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자,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