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법률 제20373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신설2014.1.2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성격 등】
add
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add
제4조 【자본금】
add
제5조 【정관】
add
제6조 【등기】
add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2장 임직원및이사회<신설2014.1.21>
add
제8조 【임원】
add
제9조 【임원의 직무】
add
제9조의 2【이사회】
add
제10조 【운영위원회】
add
제10조의 2
add
제10조의 3
add
제10조의 4
add
제10조의 5
add
제10조의 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add
제11조 【임원의 임면】
add
제12조 【임원의 임기】
add
제13조 【임원의 겸직 제한】
add
제14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add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add
제16조 【직원의 임면】
add
제17조 【임원의 책임】
제3장 업무<신설2014.1.21>
add
제18조 【업무】
add
제19조
add
제19조의 2【외국자본의 차입에 대한 보증】
add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add
제20조의 2【법인에 대한 출자 등】
add
제21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add
제22조
add
제23조 【차입금 등의 한도액】
add
제24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
add
제25조 【업무의 제한】
add
제26조 【대출ㆍ할인의 이율 및 보증의 요율 등】
add
제27조 【재산 소유의 제한】
add
제28조 【업무의 대행】
add
제29조 【업무방법서】
add
제30조
제4장 재무및회계<신설2014.1.21>
add
제31조 【사업연도】
add
제32조 【예산】
add
제33조 【추가경정예산】
add
제34조 【예비비】
add
제35조 【결산】
add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add
제37조 【손실금의 보전】
add
제38조 【여유금의 운용】
제5장 보칙<신설2014.1.21>
add
제39조 【감독】
add
제40조 【임원의 해임 사유】
add
제41조 【보고와 검사】
add
제41조의 2【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
add
제42조 【과태료】
add
제43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