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의2(직무분석)
  • ① 임용권자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무분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