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 ① 공무원이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휴직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할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하더라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 ② 공무원이 제30조의4에 따라 파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기간 중 그 파견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거나 파견된 사람의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무원에게 한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강등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파면처분ㆍ해임처분ㆍ면직처분ㆍ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전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직위해제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면 직위해제된 사람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 때부터 해당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직급ㆍ직위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각각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정원은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12.29, 2021.6.8>
  • 1. 휴직자의 복직
    부칙 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2. 파견된 사람의 복귀
    부칙 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3. 파면ㆍ해임ㆍ면직된 사람의 복귀 또는 강등된 사람의 처분 전 직급 회복
  • 4.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한 직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