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3조(휴직)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부칙 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61조제2항 중 "같은 항 본문"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같은 항 단서"를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부칙 3조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가와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휴가 중이거나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3, 2013.3.23, 2013.8.6, 2014.11.19, 2015.5.18, 2015.12.29, 2017.7.26, 2021.6.8>
  •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되었을 때
  • 1. 국제기구ㆍ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6.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2.12.11, 2020.1.29>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