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9, 2018.3.20, 2021.6.8>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