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조(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에 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인사행정이 이 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