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97호, 2024.03.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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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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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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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업무】
제2장 지도사의자격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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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도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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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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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도사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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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차 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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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장 지도사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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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도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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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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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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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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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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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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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장 지도사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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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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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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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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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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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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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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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의 제한】
제5장 지도사의양성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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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도사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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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정교육기관】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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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영기술지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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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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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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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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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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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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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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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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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무 수행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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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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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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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정관 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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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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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용규정】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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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도사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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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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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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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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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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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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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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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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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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