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ㆍ홍보 실시)
  • ①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