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