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
  • 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ㆍ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