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55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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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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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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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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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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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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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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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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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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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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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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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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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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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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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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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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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약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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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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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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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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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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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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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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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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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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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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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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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권익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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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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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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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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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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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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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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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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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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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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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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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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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임시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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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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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
제6장 보칙<개정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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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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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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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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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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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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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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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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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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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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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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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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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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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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