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9255호, 2023.03.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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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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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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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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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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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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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자문서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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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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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작 실수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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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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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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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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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이버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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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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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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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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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약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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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화등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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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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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약철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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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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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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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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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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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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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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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온라인 인터페이스 관련 자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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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
제3장 소비자권익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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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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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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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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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장 조사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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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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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개정보 검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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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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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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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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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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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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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임시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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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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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
제6장 보칙<개정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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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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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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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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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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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7장 벌칙<개정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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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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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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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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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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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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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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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청약철회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3.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5.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6.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쉽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지 아니하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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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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