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09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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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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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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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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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보조금예산의편성<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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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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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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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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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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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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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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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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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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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조금 예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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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비 부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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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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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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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보조금관리위원회】
제3장 보조금의교부신청과교부결정<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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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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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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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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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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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금의 통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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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4장 보조사업의수행<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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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용도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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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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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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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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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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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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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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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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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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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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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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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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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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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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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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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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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조금의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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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5장 보조금의반환및제재<개정201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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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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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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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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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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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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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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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강제징수】
제6장 보칙<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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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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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산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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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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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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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명단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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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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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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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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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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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대국민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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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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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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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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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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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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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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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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