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20409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1.8.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관계법률과의 관계 등】
add
제3조의 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add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add
제5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add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개정2005.1.272011.8.4> 제1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개정2011.8.4>
add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add
제7조의 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add
제7조의 3【총한도액 변경】
add
제7조의 4【한도액 증액 등의 동의】
add
제8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8조의 2【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add
제9조 【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제2절 사회기반시설사업의시행<개정2005.1.272011.8.4>
add
제10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add
제11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12조 【민간부문에 의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제안】
add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14조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add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
add
제16조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등】
add
제17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add
제1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제한 등】
add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21조 【부대사업의 시행】
add
제21조의 2【부대사업에 대한 지원】
add
제22조 【준공확인 등】
add
제2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3절 사회기반시설의관리ㆍ운영<개정2005.1.272011.8.4>
add
제24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add
제24조의 2【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작성】
add
제25조 【시설사용 내용】
add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add
제27조 【관리운영권의 성질 등】
add
제28조 【권리의 변경 등】
add
제29조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제4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개정2011.8.4>
add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add
제31조 【기금의 조성】
add
제32조 【기금의 용도】
add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add
제34조 【보증 대상 및 한도 등】
add
제35조 【보증관계의 성립】
add
제36조 【보증료】
add
제37조 【통지의무】
add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add
제39조 【손해금】
add
제39조의 2【임직원의 배상책임】
add
제40조 【구상권】
제5절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개정2011.8.4>
add
제41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add
제41조의 2【투융자회사의 자본금 등】
add
제41조의 3【발기설립인 경우의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
add
제41조의 4【모집설립인 경우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
add
제41조의 5【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add
제41조의 6【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통보 등】
add
제41조의 7【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신주 또는 추가 수익증권 발행 조건】
add
제41조의 8【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상장】
add
제41조의 9【투융자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add
제42조 【겸업 제한】
add
제43조 【자산운용의 범위】
add
제4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절 이의신청및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개정2012.12.18>
add
제44조의 2【이의신청】
add
제44조의 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44조의 4【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add
제44조의 5【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add
제44조의 6【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44조의 7【처리기간】
add
제44조의 8【조사 및 의견청취】
add
제44조의 9【조정 전 합의】
add
제44조의 10【조정의 효력】
add
제44조의 11【비용의 분담】
add
제44조의 12【서류의 송달】
add
제44조의 1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감독<개정2011.8.4>
add
제45조 【감독ㆍ명령】
add
제46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add
제46조의 2【부정당업자의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
add
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
add
제48조 【청문】
add
제4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add
제50조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add
제51조 【보고ㆍ검사】
add
제51조의 2【민간투자사업 추진실적 등의 제출 및 평가】
add
제51조의 3【실시협약에 대한 정보공개】
제4장 보칙<개정2011.8.4>
add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add
제53조 【재정지원】
add
제54조 【차관도입】
add
제55조 【배당의 특례】
add
제56조 【부담금 등의 감면】
add
제57조 【조세감면】
add
제58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add
제59조 【매수청구권의 인정】
add
제60조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add
제61조 【권한의 위임】
add
제61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dd
제61조의 3【직무상의 의무】
제5장 벌칙<개정2011.8.4>
add
제62조 【벌칙】
add
제63조 【벌칙】
add
제64조 【양벌규정】
add
제6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
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
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
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