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제34356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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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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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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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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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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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개정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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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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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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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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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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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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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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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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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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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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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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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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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제3장 삭제<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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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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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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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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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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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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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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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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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3장 의2삭제<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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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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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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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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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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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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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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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8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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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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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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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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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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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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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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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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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관리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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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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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제5장 삭제<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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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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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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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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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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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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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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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장 의2삭제<2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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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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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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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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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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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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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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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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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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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0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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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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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요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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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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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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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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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18.3.20>
1.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
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토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토지
2.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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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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