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