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6호, 2024.03.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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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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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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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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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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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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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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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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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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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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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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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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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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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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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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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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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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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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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교육 지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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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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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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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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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자료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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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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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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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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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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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add
제17조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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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①
법
제47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2.
법
제16조
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3.
법
제17조
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4.
법
제20조
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②
법
제47조
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12. 장애인증명서
13. 한부모가족증명서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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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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