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2.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 3.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사업
  • 4.제20조에 따른 교육여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시책 중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
  • 제4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1.17>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1. 가족관계증명서
  • 2. 국세납세증명서
  • 3. 지방세납세증명서
  • 4. 토지등기부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7.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8.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1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12. 장애인증명서
  • 13. 한부모가족증명서
  • 1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