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0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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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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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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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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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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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수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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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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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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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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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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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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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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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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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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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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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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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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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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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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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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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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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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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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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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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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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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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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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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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8, 2017.3.2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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