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0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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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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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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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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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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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수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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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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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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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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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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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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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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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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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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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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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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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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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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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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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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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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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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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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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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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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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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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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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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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개발비용 등의 산정)
①
제7조
제3호
에 따른 개발비용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12.18, 2017.2.8, 2017.3.21, 2020.6.9>
1.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
3.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다만, 그 대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용적률 등이 완화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삭제 <2012.12.18>
5.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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