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0.8.18, 2023.12.26>
    부칙 3조 (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