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0호, 2023.12.2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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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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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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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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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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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수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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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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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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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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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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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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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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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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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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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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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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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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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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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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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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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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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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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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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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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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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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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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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2.8,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마.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 함은
제10조
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
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의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
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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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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