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납부의무자)
  •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2021.7.20, 2023.12.26>
  •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2의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3. 신탁이 종료된 경우
  • 4.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 ②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 범위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7.3.21>
  • ③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등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0.6.9, 2023.12.26>
  • ④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정한다. <개정 2017.3.21, 2020.6.9, 2020.8.18>
  • ⑤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1,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