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50호, 2023.12.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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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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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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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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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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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징수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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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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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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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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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준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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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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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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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발비용 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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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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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양도소득세액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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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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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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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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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고지 전 심사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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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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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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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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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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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료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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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료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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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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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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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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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과기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
제3항
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20.8.18>
1.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라 한다)
2.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3.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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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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