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주택가액의 산정)
  • 제7조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산정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총액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ㆍ산정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가격 총액을 합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2020.8.18, 2022.2.3>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시시점 주택가액에 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종료시점 실거래가격(실거래가격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단지의 실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말한다)과의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거래가격의 산정 및 비율적용의 기준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8.18>
  • 제7조에 따른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에 따라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2020.6.9, 20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