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370호, 2024.03.2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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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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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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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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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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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준인건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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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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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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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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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2장 시ㆍ도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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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ㆍ도의 기구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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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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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ㆍ도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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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ㆍ도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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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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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등】
제3장 시ㆍ군ㆍ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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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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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제4장 시ㆍ도시ㆍ군ㆍ구의의회사무기구및직속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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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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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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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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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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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건환경연구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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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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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제5장 지방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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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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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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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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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별정직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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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우대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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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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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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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직급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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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정원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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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방형직위운영에 따른 직급기준의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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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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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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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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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조직분석ㆍ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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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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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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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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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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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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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구ㆍ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ㆍ
제68조
ㆍ
제102조
와
제125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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