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288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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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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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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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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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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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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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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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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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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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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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신청및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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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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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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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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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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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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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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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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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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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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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add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의 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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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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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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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특례적용의 제외】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add
제27조 【세제지원】
add
제28조 【자금지원】
add
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add
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add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add
제31조의 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add
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add
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add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add
제35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7조 【비밀유지 등】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1. 과잉공급 해소를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2.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
제12항
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3.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에 속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
4.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5. 탄소중립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으로서 판정위원회로부터 신산업 판정을 받은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기술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기업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에 따라 파산신청을 한 기업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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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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