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8>
  • 1.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의 1급 상당 공무원 각 1명
  •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4명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 2.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승인, 변경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기업의 사업재편계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친족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법률ㆍ경영ㆍ회계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사무소가 신청기업의 해당 사업재편에 대하여 업무상 관여(제2호의 자문 또는 고문은 제외한다)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진출하려는 사업의 신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신산업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8.12, 2023.3.28>
  • ⑬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