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9288호, 2023.03.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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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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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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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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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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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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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사업재편촉진체계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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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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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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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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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신청및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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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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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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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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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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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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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제4장 사업재편에대한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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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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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add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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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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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add
제20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제2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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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add
제2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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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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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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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특례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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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특례적용의 제외】
제3절 세제및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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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세제지원】
add
제28조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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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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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add
제31조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add
제31조의 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제5장 규제애로해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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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add
제33조 【기업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add
제34조 【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add
제35조 【이의신청】
제6장 보칙
add
제36조 【업무의 위탁】
add
제37조 【비밀유지 등】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과태료】
add
제39조 【과징금】
인쇄
보관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1.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2.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
3. 사업재편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
4.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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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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