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0호, 2023.06.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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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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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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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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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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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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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제2장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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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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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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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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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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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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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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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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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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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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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제안】
제3장 농촌협약및주민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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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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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촌협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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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촌협약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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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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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촌협약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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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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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민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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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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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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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4장 사업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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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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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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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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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시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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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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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장 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의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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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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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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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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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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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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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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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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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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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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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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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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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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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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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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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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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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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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