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신규채용)
  • ①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이하 "외교관후보자"라 한다)으로서 「국립외교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채용한다. <개정 2017.12.30>
  • ② 외교관후보자 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2.3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외무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1.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서 퇴직한 외무공무원의 경우 퇴직 시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2.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채용하는 경우
  • 3.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 ④ 외무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능력ㆍ학력ㆍ경력 및 연령 등의 응시자격,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 및 외무공무원의 채용기준, 제3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렬ㆍ직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시험은 외교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⑥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