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08호,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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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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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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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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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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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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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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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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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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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장 지방회계등에대한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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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회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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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회계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3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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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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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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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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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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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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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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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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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4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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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입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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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납입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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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입금출납원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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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납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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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금고에서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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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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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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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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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입대체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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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수입대체경비의 예산초과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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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지출금의 반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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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고의 지출금 반납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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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징수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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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오납환급금의 이자】
제5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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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자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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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급명령 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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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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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급명령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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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급명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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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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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일상경비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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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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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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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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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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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계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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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선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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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개산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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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을 겸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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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충적 경비】
제6장 현금과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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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금고 업무의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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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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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금고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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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금고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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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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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통합지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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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출납원의 분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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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결손보전금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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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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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장부 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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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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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징수부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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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금고에 둘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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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금고의 일계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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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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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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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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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상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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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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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끝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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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62조(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
4. 그 밖에 지방세 또는 그 밖의 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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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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