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006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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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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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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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례의 범위】
제2장 법정이율에관한특례<개정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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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법정이율】
제3장 삭제<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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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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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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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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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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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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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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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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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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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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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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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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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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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4장 삭제<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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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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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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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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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5장 독촉절차에관한특례<신설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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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6장 형사소송에관한특례<개정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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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판결 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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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약식명령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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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1심 공판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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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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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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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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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배상신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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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배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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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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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피고인에 대한 신청서 부본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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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판기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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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록의 열람과 증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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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배상명령의 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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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배상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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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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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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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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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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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화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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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화해 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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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집행문 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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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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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특례의 범위)
이 법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정이율(法定利率)과 독촉절차 및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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