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00호, 2024.01.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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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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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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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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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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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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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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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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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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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남북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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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남북한 주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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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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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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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남북한 거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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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반출ㆍ반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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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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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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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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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력사업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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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협력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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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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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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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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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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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통신 역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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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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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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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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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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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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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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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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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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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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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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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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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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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형의 감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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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북한주민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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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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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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